마을 납품 퇴비 선정 뇌물 받은 이장 구속

양주경찰서는 31일 마을에 납품되는 발효퇴비 선정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마을이장 P씨(49)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P씨에게 돈을 준 비료회사 대표 K씨(55)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마을 농민들이 사용하는 발효퇴비를 특정 비료업체 제품으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20㎏짜리 1포당 300원씩 리베이트를 챙기는 수법으로 22번에 걸쳐 8천56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퇴비회사는 P씨의 도움으로 이 지역에 지난 3년 동안 4천원짜리 발효퇴비 2만9천여포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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