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부인 나체사진 동창들에게 뿌려

전 부인 나체사진 유포 50대 징역 6월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이혼한 전 부인의 나체사진을 그 동창생들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K씨(53)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재혼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해 보관했을 뿐 아니라 이혼 뒤에는 자신의 연락을 피했다는 이유로 촬영해뒀던 나체사진을 피해자 동창생들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10년 12월 용인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재혼한 부인(53)이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혼 뒤에는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지난 7월 보관중이던 나체사진을 전 부인의 동창생들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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