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모강인 前 해양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11대·55)이 9대 강희락, 10대 이길범 청장에 이어 연속으로 비리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

수원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해상유 판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대가성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모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모 전 청장은 인천항과 평택항 일대에서 해양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상유 판매업체 S회장에게 청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모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인간적 선의로 줘서 받은 것일 뿐’이라며 대가성은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S회장이 “잘 봐달라는 의미로 돈을 건넸다”는 진술에 무게를 두고 직무 연관성에 따른 포괄적 뇌물수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S회장이 경찰수사 무마 요구를 비롯한 구체적 청탁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모 전 청장이 받은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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