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공사 하도급압력 공무원 등 4명 검찰 송치

구리경찰서는 2일 구리시가 발주한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공사 도급 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평소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게 하고 공사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한 혐의(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등)로 발주처 간부 공무원 L씨(55) 등 3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공사 과정에서 일반 장송을 조경수로 속여 식재해 3억8천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사기)로 하도급업체 대표 C씨(54)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2010년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공사 도급업체로 선정된 A조경 측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지역의 B업체에 하도급할 것을 강요하는 등 압력을 행사해 결국 B조경에 하도급을 주게 한 혐의다.

또 공사 구간의 소나무 29주를 설계변경을 통해 44주로 늘리고 뒤늦게 소요 예산을 확보하면서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예산 10억원을 늘려 과다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리=한종화기자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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