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P2P사이트운영 39억 가로챈 일당 검거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웹하드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영화 드라마 등의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다운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휴대폰으로 본인인증하면서 사용료를 자동 결제하도록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 챈 혐의로 컨텐츠 제공업체 대표 K씨(38)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2일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해 4월경부터 지난 1월까지 가짜 파일공유사이트를 수십여개 제작한 후 광고대행업자들과 짜고 네티즌들을 파일공유사이트로 유인해 휴대폰으로 실명인증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매월 1만6500원씩 컨텐츠 사용요금을 자동결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9만여명으로부터 모두 39억원을 거둬들여 이 가운데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네티즌들이 공짜에 현혹되면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회원가입시 휴대폰 요금 결제유무를 통신사에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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