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온다는 말에 성폭행 그만둔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 아니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J씨(35)에게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남편이 곧 돌아온다는 피해자의 말에 성폭행을 하려다 관둔 것은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생겨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J씨는 2005년 1월 용인시 A씨(48)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손님이 모두 나가자 A씨를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하려다 “남편이 곧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