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5일 지적능력이 초교 4~5학년 수준인 여중생을 유인, 건물계단에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J씨(30)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만 14세에 불과하고 지적능력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J씨는 지난해 9월 수원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귀가하던 중학생 A양(14)에게 “피자를 사주겠다”며 접근, 버스로 4시간 가량 데리고 다니다가 A양의 무릎에 붙은 밴드를 다시 붙여주겠다며 건물 계단으로 유인,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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