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자고 친구도 자고 ‘性으로 뭉친 우정’

만취 여친 성폭행 주선 10대 2명 징역 2년 구형

수원지검 형사2부(오인서 부장검사)는 만취한 여자친구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고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친구를 불러 잠자리를 하라고 한 혐의(준강간 방조)로 기소된 P군(19)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친구의 만취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L군(19)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술에 취한 10대 여성을 모텔에서 성폭행하거나 이를 방조해 죄질이 나쁘다”며 “초범인 점, 범행 당시 소년범(만 19세 미만)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P군은 지난 3월 중순 수원시 인계동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 A양(19), 친구 L군과 셋이서 술을 마시고 L군과 헤어진 뒤 인근 모텔에 A양을 데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P군은 “나도 A양과 자고 싶다”는 L군의 전화를 받고 L군을 모텔로 불러 잠든 A양을 성폭행하도록 모텔 문을 열어주고 자리를 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L군은 술에 취해 잠든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4일 오전 9시40분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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