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자 도피시키고 금품 갈취

음주 교통사고 운전자 도피시키고…금품갈취 견인기사 3명 검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도피시키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견인차 기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서는 5일 광주시 일대 고속도로 및 인적이 드문 3번 국도 교통사고 현장에서 총 2회에 걸쳐 운전자를 도피시키고 금품을 갈취한 견인기사 L씨(38, 전과 15범)에 대해 공동공갈 및 범인도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Y씨(28)와 P씨(29)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수사결과 광주시 일대에서 견인업을 해 온 이들은 지난 6월 곤지암읍 소재 3번 국도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운전자 P씨(30)를 견인차량에 태워 도피시켰다.

 

또 지난 7월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씨(33)에게 다가가 사고차량을 견인해 이천시까지 도피시킨 뒤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해 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차량을 사무실 공터에 견인해 두고 비싼 요금을 주지 않을 경우 차량을 폐차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 견인과 관련 유사한 수법의 갈취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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