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현석 판사는 옛 직장동료의 오피스텔에 들어가 현금 등 2억여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된 대학생 H씨(25)에게 징역 2년4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액이 크고 훔친 돈을 도박, 유흥비 등에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던 당시 돈이 수천만원 남아 있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해 12월 옛 직장동료 A씨의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책상 위 서류에서 A씨의 오피스텔 현관문과 안방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이에 H씨는 올 1월 인터넷 도박으로 500만원을 잃게 되자 범행을 계획하고 A씨의 오피스텔에 침입,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억2천500만원과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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