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쓰레기 묻고 양심도 함께 묻어

‘화성호 오염’ 이유 있었네 

2만8천t 음식 쓰레기 불법매립 업자 구속

2만8천여t의 음식물 쓰레기를 화성호(구 화옹호) 일대와 농경지 등에 불법 매립한 양심불량 업자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에 적발돼 구속 처리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0월31일 인천시 계양구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자 O씨(44)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로 사전구속하고 폐기물 불법매립을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직원 K씨(43)를 불구속 기소로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O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동안 충북 음성군에서 A환경이라는 음식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하면서 인천 계양구에서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업체 B농산으로 5만696t을 운반한 후 이중 2만2천619t만 정상 처리하고, 나머지 2만8천77t을 불법 처리한 혐의다.

O씨는 2만8천77t 중 1만9천77t은 부천시 오정구와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대 농지에 중장비를 이용해 불법 매립했다.

나머지 9천t은 다른 곳에서 위탁받은 음식쓰레기 약 2천351t과 함께 우드칩, 닭 분뇨와 섞어 퇴비로 위장 후 화성호 농경지 일대에 불법 매립했다.

O씨는 직원인 K씨에게 매립 작업 지시를 했으며, 함께 현장을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후에 쓰레기를 불법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불법 매립한 곳에서 폐기물 침출수가 발생하자 이것마저 불법 방류하기로 공모, 민원발생을 피하고자 야간에 경운기와 양수기 등을 이용해 201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천t을 화성호로 유입되는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하기까지 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 공공수역 오염을 일으키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며 “오염은 물론 음식쓰레기 적법처리 시 발생되는 비용 3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도 취해 엄중히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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