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회복지사가 5개월 전에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사실이 범행 현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 덕분에 밝혀졌다.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9월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된 사회복지사 B씨(25)의 추가 범행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지난 7월 12일 새벽 2시40분께 동두천시 생연동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A씨(26·여)를 때리면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A씨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간치상 및 절도)를 받고 있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증거인 머리카락의 DNA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지난 3월과 5월 아파트 계단과 승강기에서 각각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B씨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B씨는 성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구속영장이 두차례나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B씨가 범행 후인 지난 7월 청소년지원시설에서 방과 후 체육 활동교사로 재직 중이고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재차 신청, 세번 만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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