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8일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로 ‘영화표를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K씨(2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9일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할인 영화티켓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돈을 계좌로 송금받은 뒤, 영화표를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46명으로부터 17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닉네임을 수시로 바꾸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 상으로 물품을 거래할 때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를 통해 상대방의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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