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특정후보 정당행사 참석한 혐의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9일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의 정당 행사에 참석했다가 불구속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65)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원 집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석읍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회장 박모씨l(58)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거일 전 60일 이내에는 특정후보의 지지모임에 참석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긴 점은 선거법 취지에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형사 전과가 없는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 시장은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29일 오전 7시께 양주·동두천 지역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세종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집회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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