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5억 횡령 이민정책硏 재무팀장 징역3년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에 지원된 정부 보조금 5억3천여만원을 횡령해 도박 등으로 탕진한 연구원 재무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오선희 부장판사)는 IOM 이민정책연구원에 지원된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재무팀장 C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민정책연구원이 파견공무원과 연구원들로 구성돼 회계처리에 실질적인 감독이나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보조금 등을 임의로 인출, 도박 등으로 탕진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구원에 재정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국가 유공자로서 성실히 살아온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C씨는 지난해 10월3일부터 지난 7월20일까지 법무부, 경기도, 고양시 등이 연구원에 교부한 지원금과 보조금 5억3천500여만원을 68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도박 등에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 = 김창학기자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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