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유포 협박’ 변태 20대 징역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9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변태적 행위를 시키며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J씨(2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 협박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와 노예계약을 맺고 자신의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삼아 변태적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데도 피해 회복 조치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씨는 의무 경찰로 복역 중이던 지난 2월12일 낮 12시께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A양(13)에게 스마트 폰을 주겠다며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면서 알아낸 이메일 비밀번호를 이용, A양의 이메일에 있는 나체사진을 휴대전화로 내려 받았다.

J씨는 이후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A양을 협박, 지난 2월24일 낮 12시10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 자신의 여자친구 집으로 데려가 개목걸이를 채우고 변태적 행위를 시킨 뒤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 =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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