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술을 함께 마시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L씨(51)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L씨가 폭력 행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정신 질병과 알코올 장애 성향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L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9시40분께 남양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K씨(45)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 끝에 K씨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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