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카를 7년간 성폭행하고 아이까지 출산케 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큰아버지(본보 9월4일 1면)에게 종신형에 해당하는 45년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김영신 검사는 큰아버지 A씨(58)에 대한 최근 구형 공판에서 “성범죄는 정신적인 살인행위로,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까지 7년여 동안 지속적인 추행과 강간을 일삼은 큰아버지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A씨가 7년 이상 친조카 B양(15)을 성노리개로 삼은 것은 30년 이하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간)과 범죄가 계속 이어진 점을 감안, 경합범(가장 중한죄 형량의 2분의1 가중)으로 15년을 합산, 45년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구형은 단순 성폭력범죄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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