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14일 안산시 관내를 돌며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 부녀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현금 등을 날치기 해온 혐의(상습절도)로 K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지난 2일 오후 3시50분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모 빌라 앞 인도에서 길을 가던 주부 G씨(47)의 뒤를 따라가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는 등 지금가지 3차례에 걸쳐 5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날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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