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할머니 살해한 50대女 징역 20년 구형

수원지검 형사4부(윤영준 부장검사)는 14일 이웃에 사는 70대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K씨(51·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평소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던 피해자를 사소한 다툼 끝에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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