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카를 7년간 성폭행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큰아버지(본보 14일 1면)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10년 등을 추가, 사실상 성범죄로는 국내 최대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법원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진현)는 14일 친조카를 성폭행해 아이를 출산케 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A씨(58)에 대해 징역 25년과 함께 공개정보 10년 등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 우기 위해 저지른 친족간의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해정도가 16세의 아동으로서는 쉽게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삶을 황폐화 시킴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평생 씻기 어려운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국가ㆍ사회적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사회에서 상당기간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최근 J씨에 대해 4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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