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재판 도중 구속이 취소돼 풀려나자 가정집에 침입해 부녀자를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J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5년 5월 강간상해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구속이 취소됐고, 같은해 9월 3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피해자 A씨(당시 32)를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J씨는 2005년 9월 30일 법정구속돼 7년을 복역하고 지난 8월27일 만기출소했으나, 국과수에서 피해자의 DNA를 대검찰청에 유전자 대조 의뢰해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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