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7민사부(김지영 부장판사)는 15일 한전 경기지역본부가 수원농생명과학고 교육용 농업시설 중 버섯포장시설을 제외한 시설에서 쓴 전기는 농업용이 아닌 교육용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원농생명과학고 시설 중 생명과학관, 농업기계실, 농업공작실, 목공창고 등은 실제 생산이 이뤄지는 공간이 아니므로 교육용 시설로 봐야 한다”며 학교는 한전에 1억9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국화재배시설과 온실 등 실제 작물이 생산되는 시설은 제외했으며, 한전측이 주장했던 10년의 채권소멸시효를 3년으로 적용해 위약금을 산정했다.
한전은 지난해 9월 수원농생명과학고의 전기 사용시설 중 과학관과 오폐수처리시설 등은 농업용 시설로 볼 수 없다며 그동안 농업용으로 냈던 전기 요금을 교육용으로 환산해 3억9천만원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농업용 전기 요금은 교육용에 비해 60%가량 저렴하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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