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앞 집회 방해한 경찰ㆍ공무원 무혐의

삼성 해고근로자 집회 방해 경찰공무원 ‘무혐의’
고소인 “검찰, 봐주기 수사… 즉각 항고할 것”

검찰이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앞에서 시위를 벌인 해고근로자의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된 경찰과 구청 공무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고소인 측은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에 따른 결과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고하겠다고 맞섰다.

15일 수원지검은 삼성전자 해직근로자인 박종태씨(43)와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박진씨(40·여)가 지난 1월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수원시 영통구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집회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피의자들이 당시 별도의 대집행 계고나 서면 통지절차 없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사정은 인정되나 정당한 행정목적을 가지고 종전의 업무관행에 따라 구두로 자진철거 요청을 한 뒤 철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피의자들의 행위가 긴급성 내지 상당성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한 대집행이었다고 할 지라도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신고된 집회를 방해한다는 범행 의도를 가지고 철거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소인 측은 검찰이 명백한 혐의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하다 결국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종태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들의 입장 만을 받아들인 검찰 수사를 인정할 수 없어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씨는 집회 신고 후 지난해 11월23일 오후 2시께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앞 교량 위에서 텐트를 치고 홀로 복직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과 구청 공무원들로부터 텐트를 강제로 철거 당하자 지난 1월 9일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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