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는 마트에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8일 환각물질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L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50분께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수원시 팔달구의 한 마트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150g) 3개를 20분 간 흡입한 혐의다.
김민 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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