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용 의원, 후보매수 혐의 “무죄”

검, 금품제공 혐의 1년6월 구형

금품 제공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48ㆍ수원을)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후보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4ㆍ11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거운동 대가에 대한 비용지급이 명백한 점, 합법을 가장한 탈법적인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점, 선관위 조사와 검찰 수사과정에서 돈을 받은 당사자에게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 의원은 모 축구연합회 회원인 선거운동 봉사자 S씨(47)를 의원사무실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7~8월 두 차례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하고, 연합회 회원들에게 30만원 상당의 호텔 사우나 할인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30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이와 함께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4ㆍ11 총선과정에서 당내 경선 출마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경선후보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신 의원과 함께 기소된 S씨(62)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