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낚기’ 낚시 도박장 개설 수억 챙겨

무게가 무거운 붕어를 잡은 낚시꾼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대물낚기’ 도박장을 개설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낚시터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양주경찰서는 19일 대물낚기 도박장을 개설한 뒤 낚시꾼들을 대상으로 중량이 높은 붕어를 잡는 순서대로 현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장 개설 및 사행위)로 낚시터 업주 J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씨는 지난 7월 17일 오후 9시께 양주시 A 낚시터에서 ‘대물낚기’ 도박장을 개장, 입장료 3만원씩을 받고 손님 115명을 입장 시킨 뒤 중량이 많은 붕어를 잡은 순서대로 90만~9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41만원의 부당이익금을 취했다.

J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5개월간 121차례에 걸쳐 1만1천670명으로부터 3억3천여만원의 입장료를 받아 1억3천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J씨는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입장료 4만원 이상, 1등 시상금 400만원 시상 등을 내건 뒤 붕어 중 2마리의 중량이 많은 순위를 정하는 중량게임, 배지느러미에 꼬리표가 붙은 붕어를 잡은 사람에게 100만~5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는 꼬리표탕게임 등 다양한 사행성 게임을 개설,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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