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심야에 가정집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해 10대 여성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씨(5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07년 12월 새벽 1시30분께 화성시에 있는 A양(17) 집을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가 A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해 처녀막 손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K씨는 판결에 불복, 선고 당일 항소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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