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3년간 면제 전파법시행령 개정안 통과

오는 23일부터 이동통신 재판매(알뜰폰·MVNO)·사물지능통신(M2M)·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사용료가 감경되고 초소형지구국(VSAT) 개설의 신고제가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MVNO·M2M 및 고주파무선국의 전파사용료가 감경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알뜰폰의 전파사용료의 경우 알뜰폰 사업의 성공적인 시장안착과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사업자가 부담하는 전파사용료를 오는 2015년 9월 30일까지 3년간 면제시킬 예정이다.

M2M의 전파사용료는 주파수에 관계없이 분기별로 가입자당 단가가 30원으로 고정된다.

3㎓ 이상의 고주파 대역의 전파사용료도 대폭 감경돼 마이크로웨이브 고정중계통신의 운용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허가제로 운용되던 초소형지구국(VSAT)의 개설이 신고제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정기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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