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수십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H씨(49)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15일 수원 화서동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예고 살인을 하겠다’, ‘폭행 당했다’, ‘자살 하겠다’고 11차례나 112에 신고하는 등 지난 5월 29일 부터 최근까지 모두 75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한편 H씨는 지난 5월에도 266차례에 걸쳐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구류 10일의 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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