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로 모친 숨지게 한 40대 법정구속

노부모의 집안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 구속됐다.

피의자 김모씨(47)는 지난 2월 20일 오후 4시께 용인시 처인구에 사는 부모 집에 찾아가 “생활이 어려우니 300만원만 도와달라”고 했으나 부모에게 핀잔을 받자 집 거실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어머니는 아들을 말리다 3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던 중 3월 21일 사망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지난 19일 열린 김씨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저혈압과 신부전 등 지병을 앓고 있는 노모를 숨지게 한 점, 범행 동기와 경과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에 대해 전원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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