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국민참여재판 17시간 밤샘심리 “무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준공무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17시간에 걸친 밤샘심리 끝에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1일 새벽 3시30분께 게임물 제작·판매업자로부터 6천7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의 증인 신문 등 진실공방으로 이어졌다.

통상적인 뇌물사건과 마찬가지로 A씨의 유무죄를 판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검사와 변호인은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제시하며 배심원들을 설득했다.

특히 뇌물공여로 기소된 증인에게 변호인은 진실을 얘기하라고 압박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후 자정 무렵부터 약 3시간 동안 평의실에서 갑론을박을 벌인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무죄라고

단했다.

재판부도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공여자들의 진술밖에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동훈 부장판사는 “전국적으로도 이례적인 뇌물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은 재판을 진행한 우리 법원은 물론 배심원단에게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오전 10시30분 검사의 공소장 낭독으로 재판이 시작된 후 재판이 끝나기까지 무려 17시간이 걸렸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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