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해킹 수출대금 가로챈 나이지리아인

일산경찰서는 21일 국내 업체와 미국 회사 간 주고받은 이메일을 해킹, 수출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나이지리아인 E씨(42)를 구속했다.

또 E씨의 부탁을 받고 미화를 한화로 인출한 한국인 O씨(5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공범 K씨(40대 초반) 등 나이지리아인 2명을 추적하고 있다.

E씨 등 나이지리아인 3명은 회사 서버를 해킹, 수개월에 걸쳐 국내 A업체와 미국 B업체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열람해 계약 방법 및 문서 양식을 복사했다.

이들은 B업체가 A업체에 지난 13일 물품대금으로 57만달러를 송금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B업체에 ‘입금계좌가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보내 O씨 명의의 외환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도록 했다. 이어 한화로 환전해주면 10% 커미션을 주겠다고 접근, 범행에 가담시키고 15~16일 4차례에 걸쳐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은행 지점에서 3억1천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미 거래가 이뤄진 업체끼리는 이메일로 계약서와 송금 확인서만 주고받은 후에 대금을 송금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A업체가 O씨의 계좌를 부정계좌로 신고, 경찰이 돈을 인출하던 O씨를 검거하면서 들통났으며,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카타르로 출국하려던 E씨를 검거한 뒤 해킹 장소와 수법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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