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피의자 ‘엄벌’

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건 공판 가해자 ‘웃고’ 유족들 ‘울고’
뻔뻔한 태도로 범행 부인 유가족ㆍ방청객들 분노 檢, 징역 12년ㆍ10년 구형

만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피의자들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이 구형됐다.

그러나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반성의 기미없이 종종 웃음까지 보이는 뻔뻔한 태도를 보여 유가족과 방청객들의 공분을 샀다.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씨(27)와 S씨(24)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심신상실상태 및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K씨에게 징역 12년, S씨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K씨와 S씨는 차례로 증인석에서 검찰 심문을 받았다.

이어 K씨는 검찰의 심문에 “A씨가 알몸 상태에서 유혹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숨긴 이유는 후배에게 소개시켜준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다는 게 쪽팔려서 그랬다”며 소리내어 웃었다.

K씨는 이어 “쪽팔리잖습니까. 쪽팔리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까지 하는 등 재판 내내 당당한 태도를 유지한 채 종종 웃음까지 보이며 뻔뻔한 태도로 범행을 부인해 유가족과 방청객들의 분노를 샀다.

이어진 S씨의 심문에서도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며 모르쇠로 일관,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반해 A씨 부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종일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재판을 지켜봐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지난 8월 28일 새벽 K씨가 자신의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21·여)를 후배 S씨에게 소개해주기 위해 마련한 술자리에서 A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들의 선거공판은 내달 4일 오전 9시40분에 열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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