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한 사건담당 경찰관이 사기혐의로 수배중인 여성에게 지명수배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J씨(30·여)는 “사기죄로 수배 중이던 2008년 2월 사건 담당이었던 K경찰관이 지명수배를 풀어주고 벌금도 대납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최근 경찰에 접수했다.
J씨는 K경찰관이 실제 2008년 2월 두 차례 자신의 숙소인 O모텔을 찾아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2009년 2월 한차례 더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J씨의 진술을 토대로 모텔 업주와 K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K경찰관은 “J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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