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여권위조 불법입국 인도네이사인 30명 적발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여권을 위조해 국내에 불법 입국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로 인도네시아인 30명을 붙잡아 이 중 26명을 구속하고 4명을 강제출국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 S씨(36) 등은 자국 내 브로커에게 200만~300만원을 주고 위조여권을 구입한 뒤 2010년 국내로 불법 입국해 경기, 인천, 충청 지역 공장 등지에서 근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39)는 2003년에 불법체류하다 강제 추방되자 2010년 신분을 세탁해 재입국했고, 같이 한국에서 함께 있던 사촌동생도 추방되자 신분세탁을 통해 재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과거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을 넘겨 2003~2005년 강제 출국된 경력을 갖고 있으며, 한국에서 자국보다 10배 이상 많은 150만~20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때문에 신분세탁을 통해 재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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