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신도 폭행한 목사들 징역형 선고

교회에 다니는 10대 청소년들을 물고문하고 쇠파이프 등으로 때린 목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이현석 판사는 O교회 J목사(40)와 K부목사(34)에게 공동폭행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종교시설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폭행을 당하고 극심한 충격을 입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J목사 등은 지난 2010년 광명시 O교회 부설 영성센터에 입소한 교인 자녀들이 담임목사의 흉내를 내거나 교회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으며, 도망치려다 붙잡힌 이들의 부모로 하여금 자식의 머리를 욕조에 담그는 물고문을 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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