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살해한 20대... 징역 20년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23일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으로 기소된 P씨(21·여)와 P씨 남자친구 K씨(25)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뒤 사망했는지 확인하려고 다른 흉기로 재차 찔렀다”며 “피고인 P씨는 도움을 청하는 할머니를 외면하기 위해 노래까지 부르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반인륜적”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더욱이 피고인들은 범행 후 차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현금과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범행 동기와 수단, 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동거 중이었던 이들은 지난 7월 17일 오전 10시께 연천군 청산면 W씨(72·여)의 집에서 ‘행실이 바르지 못하니 집에서 나가라’는 훈계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W씨를 90여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14만원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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