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교생 3명 3년 선고
만취한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청소년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처음 만난 또래 소녀를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A군(15) 등 고교생 3명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종 술 마시기 게임으로 술에 만취해 저항이 어려워진 피해자를 차례대로 성폭행했다”며 “피고인의 나이가 어림에도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사건 수사 중 서로 말맞추기를 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군 등은 지난 5월28일 오전 0시40분께 남양주시 아파트 옥상에서 술에 취한 B양(16)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창학기자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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