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20대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C씨(37)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성폭력치료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점 등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7월26일 오전 1시께 오산시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A씨(26·여)를 뒤따라가 K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뜯고 들어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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