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10대 소녀 성폭행’ 청소년 3명에 실형 의정부지법 “장기 3년, 단기 2년6월” 징역형 선고
만취한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청소년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처음 만난 또래 소녀를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A군(15) 등 고교생 3명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종 술
시기 게임으로 술에 만취해 저항이 어려워진 피해자를 차례대로 성폭행했다”며 “피고인의 나이가 어림에도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사건 수사 중 서로 말 맞추기를 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군 등은 지난 5월 28일 밤 12시40분께 남양주시 아파트 옥상에서 술에 취한 B양(16)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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