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덕성産團 업체선정 관련 뇌물 수수 심사위원 등 구속

138만여㎡ 규모의 용인 덕성산업단지 업체 선정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건설업체 임원과 심사위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용인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용인 덕성산업단지 업체 선정과정에서 6천3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S건설사 임원 Y씨와 용인도시공사 전 사외이사 K씨를 24일 구속했다.

K씨는 지난 3월 30일 용인 덕성산업단지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서 심사위원으로 교체 투입, 3개 컨소시엄 중 선정된 S개발 컨소시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이같이 선정된 S개발 컨소시엄에는 지난 2010년 워크아웃사로 선정돼 현재까지도 절차가 진행 중인 S건설사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S건설사 임원 Y씨와 심사위원 K씨는 6천300만원의 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 6월 용인시는 감사를 통해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당시 용인도시공사 사장의 사표를 받고 S개발 컨소시엄의 자격을

박탈, 차순위 컨소시엄인 (주)현대엠코 측과 새롭게 협상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S개발 컨소시엄이 지난 7월 제기한 우선협상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용인시와 도시공사의 이의신청은 기각하면서 S개발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사업 진행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 같은 비리 사실을 포착함에 따라, 덕성산업단지 개발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덕성산업단지 138만여㎡ 규모의 현지 토지주 277명은 2천790억원의 예상 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매매 등 재산권 행사도 못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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