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60~80대 근로자 임금 8천만원 ‘꿀꺽’

30대 건설업자 구속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5년 동안 상습적으로 60~80대 근로자 62명의 임금 8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개인 건설업자 J씨(34)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J씨는 지난 2008년부터 5년 동안 충남 공주시에 거주하는 60~80대 고령의 근로자들을 평택지역 잔디심기 공사 등에 고용하고 나서 근로자 62명의 임금 8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고용노동지청 조사결과, J씨는 임금 일부를 지급한 다음 근로카드(근무기록)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임금 체불 증거를 없애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경환 평택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장은 “올 한해 평택지역의 임금 체불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고의ㆍ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를 엄벌에 처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임금 체불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는 동시에 임금 체불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3건의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3건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악덕 체불 사업주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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