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3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한 정확을 포착해 조사(본보 26일자 10면)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공무원에 대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이번 내부 감사에 적발된 J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행정국 산하 회계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해야 할 일상경비 가운데 허위로 지출서류를 작성, 한번에 많게는 수백만원에서 적개는 수십만원까지 자신의 계좌 등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 조사 결과 J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3년여 동안 70여차례에 걸쳐 3억7천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J씨가 3년여가 넘도록 공금을 횡령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현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인 ‘e-호조시스템’의 맹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J씨는 사무용품 구입비 명분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뒤 상급자들에게는 결제를 받지 않은 채 시금고를 통해 공금을 받아 온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번 공금횡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안산시는 지난 25일 횡령금 3억7천여만원 가운데 J씨로부터 9천300만원을 변제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동산 및 부동산, 차명계좌 등에 대한 동결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25일 J씨를 직위해제하고,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했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시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사건을 관련부서에 배당한 뒤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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