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뇌물수수떮공갈ㆍ공무상 비밀누설까지 비리 일삼은 ‘범죄 경찰’ 중형 구형
수억원에 달하는 뇌물 수수와 공갈, 공무상 비밀누설까지 저지른 경찰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A코스닥 상장사 사주로부터 그랜저 승용차(3천900만원)와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서울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K경위(43)에 대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K경위로부터 수사청탁을 받고 처리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으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소속 L경위(42)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K경위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계해 금품수수 행위는 물론 협박해 돈까지 뜯어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 금액도 많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K경위는 2009년 4월께 코스닥 회사 사주 L씨로부터 빌려준 돈 35억원을 회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상대방을 구속하겠다고 위협하는 등으로 합의를 얻어낸 뒤 별도로 5억원을 챙긴 혐의다.
또 지난 2009년 9월께 2억원에 비상장회사 주식을 구입한 K경위는 L씨의 약점을 잡고 협박해 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L경위는 35억원의 대여금 회수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K경위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계인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구속의 위협을 가한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L경위는 김학규 용인시장과 관련한 수사서류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도 받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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