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로 재운 처제 강제추행한 40대 징역 3년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27일 처제에게 수면유도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혼인 처제를 추행할 의도가 인정되고,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책임회피성 변명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처제 B씨(41)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수면유도제를 커피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하고 잠든 것을 확인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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