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옛 한나라당 당직자와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을 때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알선수재 등)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이사 K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한나라당 당직자로 일하던 2008년 12월 A씨로부터 “남편이 근무하는 보험중개회사가 유명 손해보험사의 재보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등을 통해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실 행정관 시절인 2009년에도 A씨로부터 “남편 회사가 은행, 공단과 자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는 등 지난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아내를 A씨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에 위장 취업시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K씨는 이에 대해 아내가 실제 취직해서 일한 것인데, 이를 뇌물로 보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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