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절도 발각되자 현장 직원 차로 들이받아

의왕경찰서는 27일 건설현장에서 건설 자재를 훔쳐 달아나다 현장 직원에게 발각되자 차량으로 치어 부상을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A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절도 등 9범인 A씨는 27일 자정께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을 이용, 현장에 쌓아 놓은 철근 1t(시가 1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나다 건설회사 직원인 B씨(45)에게 발각됐다.

B씨가 화물차량을 가로막자 A씨는 차량을 운전해 앞 범퍼와 사이드미러로 B씨의 오른쪽 어깨와 무릎을 충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뒤 안산 방향으로 도주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번호와 인상착의로 사건발생 11시간 만인 이날 오전 A씨를 긴급체포 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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