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27일 같이 근무했던 직장동료의 휴대전화를 훔쳐 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 등을 이용해 억대 대출을 받은 S씨(30)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S씨는 지난 6월 옛 직장동료 J씨(29)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전화기에 담긴 J씨의 신분증
사진을 이용해 J씨 명의로 연대보증서를 제출, 대부업체 4곳에서 1천2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8월에는 다른 옛 직장동료의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고 신고한 뒤 자신의 사진을 제출해 주민증을 재발급받은 다음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금융권에서 1천200만원을 대출받았다.
S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총 5명의 신분으로 위장해 23곳의 대부업체에서 1억3천여만원을 대출받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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