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문자발송업체에 당원 명부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전 새누리당 청년국장 L씨(43)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문자발송업체 대표 L씨에게 징역 3년을, 명부 유출을 도운 당직자 J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권여당의 정당 핵심공직자로서 220만명의 당원명부를 개인영리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 사안의 정도가 무겁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L 전 국장은 새누리당 청년국장으로 있던 지난 1월부터 4월 총선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220여만명의 당원 명부 데이터가 수록된 CD를 스팸 메시지 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L 전 국장이 유출한 당원 명부에는 당원들의 명단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 신상이 담겨 있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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